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2조 (국내 간사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분야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 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속 전문가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3. 국토교통부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4. 제5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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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국내 간사기관의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간사기관의 지정제4조 ·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제5조 · 간사기관의 업무제6조 · 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제7조 · 간사기관에 대한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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