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5조 (간사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기관은 전문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위원들의 의견 종합ㆍ정리2.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국제표준화 문서 정리ㆍ보관3.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4.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회원 가입, 탈퇴 또는 지위변경 건의5. 국제표준안 또는 기술반영 제안6. 국제표준안에 대한 투표 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리ㆍ건의7.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대표단 추천8. 국제표준화 작업에 참여할 전문가 추천9.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유치 건의10.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임원 수임 건의11.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 추천12. 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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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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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