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4조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제표준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사기관이 간사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2. 제2조에 규정된 간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지정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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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분야 ISO 국내간사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내 간사기관의 요건제3조 · 간사기관의 지정
제4조 ·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간사기관의 업무제6조 · 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제7조 · 간사기관에 대한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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