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조사결과의 확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결과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국토조사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조사자료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확인한 국토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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