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토조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조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2. 조사방법ㆍ절차3. 조사표 서식 및 작성기관4. 조사일정5. 소요예산6. 조사결과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7. 그 밖에 국토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 선정의 타당성2. 전년도에 실시한 국토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안3. 조사항목의 시계열적 모니터링
2. 조문 관계도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국토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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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26 시행된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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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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