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토조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조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2. 조사방법ㆍ절차3. 조사표 서식 및 작성기관4. 조사일정5. 소요예산6. 조사결과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7. 그 밖에 국토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 선정의 타당성2. 전년도에 실시한 국토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안3. 조사항목의 시계열적 모니터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