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토조사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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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조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2. 조사방법ㆍ절차3. 조사표 서식 및 작성기관4. 조사일정5. 소요예산6. 조사결과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7. 그 밖에 국토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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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조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2. 조사방법ㆍ절차3. 조사표 서식 및 작성기관4. 조사일정5. 소요예산6. 조사결과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7. 그 밖에 국토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 선정의 타당성2. 전년도에 실시한 국토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방안3. 조사항목의 시계열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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