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국토조사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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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조사항목의 선정제10조 · 조사주기 및 조사단위제11조 · 조사결과의 확인 및 관리제12조 · 조사결과의 공표제13조 · 국토조사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국토조사체계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세부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