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국토지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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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ㆍ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하 "국토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ㆍ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하 "국토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토지표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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