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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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조사의 실시에 협조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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