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계획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가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조사의 실시에 협조가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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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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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26 시행된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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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