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2조 (조사결과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된 국토조사결과를 국토변화의 진단 및 국토계획의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라 한다)로 발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한 국토 모니터링 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신문ㆍ방송ㆍ정보통신망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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