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항목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항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지표의 산출에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국토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항목외의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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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26 시행된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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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