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항목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항목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지표의 산출에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이 국토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항목외의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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