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 (국토조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조사는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토 현황의 변화상 측정 및 비교와 국토계획의 수립, 집행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결과는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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