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주기 및 조사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주기는 1년으로 하며,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단위로 조사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격자(格子) 형태의 구역단위로 국토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주기 및 조사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객관성이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그 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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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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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26 시행된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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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