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주기 및 조사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주기는 1년으로 하며,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단위로 조사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의격자(格子) 형태의 구역단위로 국토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주기 및 조사단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객관성이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그 방법과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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