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토조사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조사결과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2조규정에 의한 공간정보체계를 통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지리정보원장은 영 제10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통계지도에 국토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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