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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