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4조 (분임수입징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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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임수입징수관
관 서 명 | 분임수입징수관 | 지정 회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 지원장 | 일반, 농특회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 지원장 | 일반, 농특회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 | 지원장 | 일반, 농특회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 지원장 | 일반, 농특회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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