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 (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임면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각 과의 장이 임면한다.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임면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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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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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