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2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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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의 각 과장과 지원의 분임지출관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의 각 과장과 지원의 분임지출관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1. 삭제2. 삭제
②물품운용관 부재 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 직원이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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