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9조 (분임국유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유재산법」 제2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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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분임국유재산관리관
관 서 명 | 분임국유재산관리관 | 지정 회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 지원장 | 일반, 농특회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 지원장 | 일반, 농특회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공항지원 | 지원장 | 일반, 농특회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 지원장 | 일반, 농특회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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