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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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수품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수품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수품원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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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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