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제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원장이 지정한다.
②「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품원 지원의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임면은 지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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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분임국유재산관리관제10조 · 분임물품관리관제11조 ·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제12조 · 물품운용관제13조 ·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제16조 · 임면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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