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3.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각 과장,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원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제5조의 분임재무관이 겸직한다.
위임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위임 근거 ·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유재산법」 제2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위임 근거 ·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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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2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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