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3조 (방호·경비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에는 기획관리과장(이하 "관리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하고 일과 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자가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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