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6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훼손 예방 활동2. 건물 내부·외곽·울타리 순찰3. 주차단속 및 주차장 순찰4. 도서관 이용자 및 방문객 안내5. 건물외곽 거동 수상자 확인·감시6. 소란·폭행·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진압7. 각종 행사시 의전, 안내 및 질서유지8. 방문인사 차량 의전 및 안내9.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정보주체 동반)10. 물품의 반입·반출 통제11. 야간 일일보안점검12. 유관기관(세종경찰서)과의 긴급연락체계 유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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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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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