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7조 (부대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기는 청경대장 책임하에 관리하되,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
도서관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의전은 청경조장 책임하에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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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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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