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5조 (휴대품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휴대품 검사를 하겠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휴대품 검사를 하겠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휴대품을 검사하고 검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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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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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