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4조 (대민 응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 민원인에게는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 민원인이 폭언 시에는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되면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 또는 폭행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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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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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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