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과장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직무교육은 청경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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