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7조 (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과장은 청원경찰의 인원수와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청경조장은 매월마다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당직 및 근무지 배치 등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월 시작 7일전까지 관리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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