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5조 (책임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책임구역은 대지 경계선 내부로부터 도서관 건물까지의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건물의 외곽과 건물내부 전역으로 하며, 관리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