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4조 (방호·경비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6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청원경찰조장(이하"청경조장"이라 한다)은 소속 청원경찰을 지휘·통솔하여 방호·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관리과장은 경비 전문업체에 도서관의 방호업무를 위탁하여 청원경찰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관리과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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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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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