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8조 (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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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6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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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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