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10조 (수당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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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명예감독관 상징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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