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9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감독관의 업무활성화와 정보교류 및 정책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명예감독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의 임원선출 및 운영 전반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9 시행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