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8조 (명예감독관 운영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사항 및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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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명예감독관의 추천제4조 · 명예감독관의 위촉제5조 · 명예감독관증의 발급등제6조 ·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등제7조 · 명예감독관의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명예감독관 운영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10조 · 수당지급 등제11조 · 혜택부여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