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8조 (명예감독관 운영을 위한 사업장 지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9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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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등을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으로부터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사항 및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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