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11조 (혜택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공이 큰 명예감독관에 대하여 해외연수, 국내산업시찰 및 고용평등유공자 정부포상 등에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명예감독관의 해외연수, 국내 산업시찰 및 정부포상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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