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6조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명예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주를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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