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제2조 (명예감독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예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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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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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명예감독관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명예감독관의 추천제4조 · 명예감독관의 위촉제5조 · 명예감독관증의 발급등제6조 ·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등제7조 · 명예감독관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