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이 헌장에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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