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헌장의 내용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할 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내용과 기준가. 서비스의 내용과 처리기준을 정한 이행표준나.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2.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가.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다.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라.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
②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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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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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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