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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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이때 불만사항의 접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민원접수방식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이때 불만사항의 접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민원접수방식을 준용한다.
②헌장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 불만사항이 신고되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관련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고객과 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만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를 감사부서(본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고객 불만사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감사부서는 고객 불만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고객과 헌장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헌장운영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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