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이때 불만사항의 접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민원접수방식을 준용한다.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 불만사항이 신고되거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관련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객과 관계공무원간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하여 고객불만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를 감사부서(본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한 고객 불만사항의 조사 의뢰를 받은 감사부서는 고객 불만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고객과 헌장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고객의 불만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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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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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