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시행결과의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운영부서의 장은 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와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이행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헌장의 분야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고객만족도조사조사의 항목에는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가능한 한 직전의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조사방법은 설문방식에 의한 서면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헌장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이행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자체이행평가는 현장 방문이나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⑦헌장운영부서의 장은 고객만족도조사결과 나타난 행정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헌장의 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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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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