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시행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와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이행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헌장의 분야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고객만족도조사조사의 항목에는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가능한 한 직전의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조사방법은 설문방식에 의한 서면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이행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체이행평가는 현장 방문이나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고객만족도조사결과 나타난 행정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헌장의 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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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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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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