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시행결과의 평가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헌장운영부서의 장은 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와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이행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운영부서의 장은 서비스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와 고객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이행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헌장의 분야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고객만족도조사조사의 항목에는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가능한 한 직전의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조사방법은 설문방식에 의한 서면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헌장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이행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자체이행평가는 현장 방문이나 서류심사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⑦헌장운영부서의 장은 고객만족도조사결과 나타난 행정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헌장의 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