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 평가결과 서비스헌장에 관한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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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헌장의 이행제11조 · 시행결과의 평가 및 활용제12조 ·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제13조 · 보상조치제14조 ·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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