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헌장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헌장내용에 관한 심사3.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5.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6.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7. 기타 헌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고객의 대표, 대학교수, 서비스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등 전문가 중에서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국장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정보화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