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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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헌장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헌장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헌장내용에 관한 심사3.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5.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6.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7. 기타 헌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④외부위원은 고객의 대표, 대학교수, 서비스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등 전문가 중에서 덕망있는 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⑤내부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각 국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정보화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⑧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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