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보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운영부서의 장은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결과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보상은 고객 불만사항의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고객에게 불만을 야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고객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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