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결과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은 고객 불만사항의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에게 불만을 야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고객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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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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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