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헌장의 관리 및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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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헌장은 내규에 준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은 내규에 준하여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과 내부직원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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