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그에 따른 보상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체 및 개인, 유관기관·단체 등을 말한다.3. "서비스"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헌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행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