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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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관보게재, 보도자료 및 홍보 자료의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해 모든 수요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관보게재, 보도자료 및 홍보 자료의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해 모든 수요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운영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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