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헌장의 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기업행정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중소기업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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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행표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행표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의 각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헌장운영부서의 장"이라고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장의 범위 내에서 지역 또는 부서의 특성이 반영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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