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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