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중앙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2.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수출지원센터 활성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 우대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 사항7. 중소기업 수출지원 해외협의회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 협의회 에서 건의한 사항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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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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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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